화순군‘세계유산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조성지구 안 관광 기반시설 설치·개발 기회 확대

구충곤 군수, 재산권 행사 등 주민 생활 개선 기대

지난 2017년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의 모습. /화순군청 제공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화순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 내 보유중인 세계적 유산들의 가치 제고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주변 지역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 2016년 구충곤 화순군수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할 때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화순군 춘양면과 도곡면 일대에 있는 ‘화순 고인돌 유적’은 지난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내 전체로는 석굴암, 불국사. 수원화성, 창덕궁, 종묘, 안동하회마을 등 총 14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된 상황이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 2016년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구성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 도시와 함께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중에선 처음으로 지난해 9월 화순군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아끼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세계유산 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다. 조성지구 안에서는 관광 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의무적으로 10년 마다 세계유산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은 화순군민과 22개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의 높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변 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 세계유산 인근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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