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어쩌다 갑자기 ‘이상한 일자리’

강정희 전남도의원(여수6)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특수 고용직’으로 불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 보험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이 있으면 고용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해 왔다.

마침내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고,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특수 고용직은 최근 정확한 정부 통계치 조차 없다. 조돈문 교수의 통계로는 2014년 기준 230만 명으로 추산한다.

공유경제와 플랫폼비지니스가 발전하면서 그 수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특수 고용직 직종은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택배기사, 대리 운전기사, 요구르트 판매원, 보험 설계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수 고용직은 하는 일의 성격으로는 근로자이지만 법적신분은 자기 사업자라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의 보호와 보장을 받지 못해서 ‘종속된 자영업자’로 불리기도 한다.

I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편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마약’과 ‘총기류’빼고는 전화 한통이면 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배달천국 한국. 예전 각 요식업종에 임금 근로자로 종사하던 배달직들은 이제 스마트폰 앱에 올라온 가맹점들의 음식을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달 대행하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변했다. 가맹점들은 건당 결재와 오토바이 비용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소비자들은 무한경쟁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빠른 서비스를 받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은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 배달로 인한 사고 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독일계 자본으로 넘어가고 2위, 3위 업체와 인수·합병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배달직들의 근로조건 악화 등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 ‘타다의 불법 논란’은 또 어떠한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다.

택시업계와 차량 공유업체간 갈등으로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타다 서비스를 옹호하는 측은 편리함과 청결, 친절도가 기존 택시업체에 비해 낫다고 주장한다.

기술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어근인 테크네에서 나왔다. 이 말은 참(The true)에서 아름다움(The beautiful)을 산출한 것이란 뜻으로 그런 도구를 사용해 장인과 예술가의 기술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타다는 혁신적인 모빌리티를 표방하지만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정규직 택시기사들을 프리랜서로 전략시키는 콜택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자동화,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로봇 등의 기술·기계혁신으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됐다.

역사적으로 그간 산업혁명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다. 시장은 더 효율적이었고 생산비용은 낮아졌으며 산업과 경제는 성장했다.

앞으로 따분하고 반복되는 저·숙련 일자리들은 상당 부분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다. 이미 주문을 받는 일자리를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무인점포까지 등장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결국 도태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뒤처지거나 사라졌던 산업과 일자리를 반면교사 삼아 이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주로 엔진오일 등을 소모품을 교환하던 카센터 사장님이 엔진오일이 필요 없는 전기자동차를 갑자기 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스마트폰이 선 보이인 지 10년 남짓이지만, 지금은 싫던 좋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폰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조금씩… 어쩌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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