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기운항 지연되거나 수하물 분실·파손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거절당하는 피해도

택배는 적어도 1주일 여유 두고 보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매년 1천여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항공 분야의 경우 우선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한편,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택배의 경우에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사용이 편리한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한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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