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
전남 목포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1월 뿐만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를 이용해서도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하면 된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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