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까지 접수

전남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1월 뿐만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를 이용해서도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하면 된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