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6곳 상대 손해배상 청구

“아버지 한 풀어달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2차 소송
전범기업 6곳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미 파산한 훗카이도탄광 등 포함
피해자 33명 중 생존자는 2명뿐
원고 참여 유족 “일본, 사죄해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14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광업 등 전범 기업 대상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일본에 강제동원된 광주·전남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한 1차 소송(피고 전범기업 9곳·원고 54명)에 이은 두 번째 집단소송으로 이번 소송 원고 33명 중 피해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원고 31명은 피해자의 자녀·손자 등 유족이다.

피고 기업 중에는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홋카이도탄광기선과 가와사키중공업이 새롭게 피고기업에 포함됐다.

2차 소송 원고들은 홋카이도탄광기선(현재 도산 기업)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 9명, 미쓰비시중공업 4명, 미쓰이 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 3명, 가와사키중공업과 니시마쓰건설은 각각 1명 등이다.

특히 홋카이도 탄광 기선은 이미 파산한 기업이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족들은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받고 일본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의지를 담아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날 “소송을 통해 지난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은 어렵다. 피해자에 정의를 돌려주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강제동원 사실 인정·사과·배상 등이 이뤄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3차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없이 문제가 해결되길 강력 촉구한다. 피해자가 수십 년간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박기추 씨의 아들이 부친의 조위장을 공개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와 유족들도 참여해 피해 상황과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고(故) 김상기(1927∼2015, 전남 순천)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전쟁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미군 폭격으로 구사일생 살아 돌아오셨다. 돌아가시기 전 강제동원의 한을 풀어달라며 이 글을 남기셨다”며 “일본 제품만 봐도 반감이 생길 정도로 원망스럽다. 소송으로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또 고(故) 박기추(1910∼1943, 전남 영암)씨의 아들도 “아버지는 내가 세 살 때 일본으로 떠나 훗카이도탄광기선 유바리광업소에서 돌아가셨다”며 “평생 아버지 없이 살며 온갖 설움을 당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면서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부친의 조위장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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