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착공 이후 12월까지도 문제 인지 못해
공정률 60% 달해…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지역 한 농업회사법인 업체가 청정지역 전남 영암에 행정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축산시설의 위치를 임의변경한 뒤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돼 논란이다. 영암군은 해당 업체가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3월 말 농업회사법인인 A업체에 영암 학산면 국도 2호선 한 야산에 1만5천여㎡ 부지, 연면적 1만2천㎡ 규모의 돼지 7천170두 사육이 가능한 대형 축산시설 공사를 허가했다. A업체는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갔다.
당초 다른 업체가 축산시설 공사를 추진했다가 중간에 A업체가 이를 이어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업체가 공사 진행 중 나온 바위때문에 공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당초 허가상 위치보다 축산시설을 무려 7m~8m가량이나 옮겨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 건축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업체는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허가 당시 설정한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일반 철골구조로, 옹벽 높이는 기존 4m에서 2~3m로 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토처리 방식도 임의 변경했다. 계단식으로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굴곡이 없는 평지로 만들기까지 했다. 주변 나무를 크게 훼손하기도 했다.
더욱이 A업체는 해당 축산시설 공정률이 60%(영암군 추정)에 이를때까지도 이를 행정당국에 알리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0일이 돼서야 영암군청에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냈다. 해당 업체와 관련한 위반 사안이 적발된 것 역시 이 건축변경허가 신청에 관해 영암군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밝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위법 상황을 인지한 영암군은 지난달 23일 해당 업체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9일에는 원상복구 명령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영암군은 이 행정행위가 향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제재수단이란 점을 비춰보면 해당 건물은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인 만큼 과금 산정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무허가 건물축에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훨씬 약하게 적용될 것이란 의미다. 해당 건물의 불법 행위 처분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해당 업체는 공사 중단 기간 중에도 전기입선 공사를 진행하는 등 향후 축사 운영을 준비 중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상황을 방치한 영암군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 해당 업체는 현재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사실 해당 업체가 위치를 변경해 축산시설 공사를 진행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변경허가 신청을 낸 터라 정확히 언제부터 위법한 공사가 진행된 것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며 “우선 급한 대로 할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토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조만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조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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