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규제 적절하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공선법)에서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 시간 등 소음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통해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헌재는 선거운동 시 소음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선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1년 12월31일까지 공선법(제79조 3항 제2호)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공선법에는 확성장치 사용 시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숫자에 대한 규정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8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이번 선고는 선거 유세 중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 보다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불과 2주 전후에 불과한 확성기 사용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선거 때마다 과다한 소음에 따른 민원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라 하겠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반면 확성기를 이용한 과거방식의 선거운동이 줄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이 충분히 반영된 공선법을 제때 손질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같은해 6월1일 지방선거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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