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만 38~49세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지원

실제 거주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원 지급

전남 함평군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올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함평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하면 되며, 총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대상자 선정 직후 첫 회 300만 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나머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조치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과 심화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 밖에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신혼부부의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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