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표시위반 사라져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가 또다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계기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합동단속이 끝난 뒤에도 오는 23일까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단속 결과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일부 상인들이 값싼 수입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면 2~3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자주 적발되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해놓아도 수입산을 둔갑시켜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산지 위반이 성행하면서 먹거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의 불신풍조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발될 경우 더 큰 손해를 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상인과 업주들도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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