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5년 위안부합의 법적 구속력 없어…정부가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통해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의가 한·일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2015년 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헌재와 법원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포기나 처분을 다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었다.

헌재는 이번 협정이 구체적인 법적 의미를 확정한 부분이 전혀 없고, 온통 추상적·선언적 내용뿐이라고 봤다.

합의에 ‘~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지 않은 점, 일본군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일본이 합의문에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 부분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대략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출연금 규모, 시기, 방법 등은 언급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가 합의의 성격을 따져 ‘각하해달라’는 외교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외교부의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이 부족했다고도 꼬집었다.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이 해당 합의로 받은 고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외교적 보호 노력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며 외교부 측의 향후 대책 모색을 독려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정부는 합의 이후 피해자의 명예,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등을 표명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합의의 위헌성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합의의 내용 및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법적 효력이 없어 피해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지점도 주목할만 하다.

변협이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데에는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배경으로 후속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서정현 기자 s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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