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화재안전정보조사,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임동현 함평소방서장.

임동현 함평소방서장. /함평소방서 제공.
지난 2017년 12월 21일 16시경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천소방서 소속 출동대가 10분도 안되어 도착했으나, 1층의 차량과 LP가스통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16시 30 분에 본격적인 집압에 나섰으나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는 등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소방청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시, 함평소방서는 지난 2년간(2018년 7월~2019년 12월)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관내 총 570개동을 점검하였고 그 중 307동(53.9%) 735건의 불량사항이 발생하여, 642건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안전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다.

그리고 올해 함평소방서는 함평군 내 총 1,819개동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정보조사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최종 3단계 사업으로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소방, 대응분야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화재안전정보 D/B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현장대원들의 화재대응역량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앞으로 이뤄질 함평소방서의 화재안전정보조사는 1개반 2명의 화재안전조사반 운영을 통해 건축과 소방 등 4개 분야 52개 항목 165개 세부사항 점검과 함께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주변도로 여건 등을 점검한다. 또한 5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병행 시행한다.

5개 중대위반 사유는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방화문, 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미선임된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이다. 화재안전정보조사는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범정부적 사업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함평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동안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함평군민께 감사의 뜻과 함께 이번 화재안전정보조사도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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