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비영어권 근로자용 연말정산 매뉴얼 제작

국세청은 16일 지난해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달 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연말정산은 2017년 55만8천 명(7천707억 원), 지난해에는 57만3천 명(7천836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19% 단일세율 적용이나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또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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