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비난 현수막 건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공무원 노조 “정의 외면한 판결” 반발

구의원과 분쟁을 벌이다 폭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구청 공무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노조원들이 갈등 관계에 있던 B 남구의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아서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봤다.

A씨 등 공무원 노조원들과 B 의원의 갈등은 2016년 12월부터 본격화됐다.

B 의원이 공무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의원들에 대해 평가를 했다며 의회 회의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공무원 노조는 ‘B 의원은 갑질을 사과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팻말 시위를 했다.

2017년 5월에는 B 의원이 자신을 규탄하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팻말을 잘랐고 2017년 6월에는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하는 노조원 모습을 촬영하면서도 몸싸움이 벌어졌다.

B 의원은 구의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한 뒤 노조를 고소했다.

1심은 현수막 게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남구 공무원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노조의 투쟁은 정당했고, A씨는 유죄를 받을 만큼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선량한 국민은 아무리 양심껏 행동해도 피해를 본다는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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