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1천여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청소년범죄 대책될까?
광주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1천여명
처벌 강화 여론 불구 ‘예방 먼저’ 의견도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우선…”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선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연령 하향보다는 청소년 범죄 예방이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A양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사건은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성년자 범죄는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A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됐다.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촉법소년 범죄는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촉법소년 1천89명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됐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227명, 2016년 137명,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 2019년 274명 등 1천여명의 촉법소년이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실제 지난달에는 광주 도심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털던 B(13)군 등이 경찰에 넘겨졌으나 곧바로 부모에게 인계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청소년 담당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춘다는 건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던 중학교 1학년을 포함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처벌을 받게되면 그만큼 사회화도 더 힘들어진다.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앞서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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