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있으면 20일부터 전세대출 금지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

기존 대출액 증액하면 만기 연장 안돼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10·1 대책에 따라 11월1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용했던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보증기관인 SGI에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적용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차주가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시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차례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20일 이후 차주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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