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일부터 수급자 확대로 첫 지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월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9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18만7천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월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올해 1월부터 25만4천760만원으로 증액된다. 2019년 4월 기초급여액은 25만3천750원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