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외 수출길 열렸다

농산업단지·지역개발·농어촌용수 개발 가능

일자리 창출·농업 인프라 개선 등 직간접효과

지난해 9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 직원들이 라오스 현지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국내에서 110여 년간 축적한 농업개발 기술과 경험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해왔었으나,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도국 농업 개발 가능

공사가 해외사업을 시작한지는 올해로 52년째다. 110여 년간 국내의 농업·농촌을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삶의 질을 높여왔다. 바로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통해서다.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6개국에 진출해 154건의‘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이다. 대표 사례로 2018년 필리핀 이사벨라(Isabela) 주에 건설한 파사(Pasa)댐은 물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필리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개시설인 파사댐과 수로를 건설해 농업 생산성을 20% 가량 증대시키고 지역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해 오고 있다. 농식품산업 우수기업에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가공, 생산, 유통,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해외 농산업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국에 진출한 39개 기업에 1천708억 원을 지원해 해외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민간기업과 해외 농업분야 동반 진출

이처럼 다양한 세계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해외사업은 기술엔지니어링사업과 정부정책사업인 정부개발원조(ODA) 사업, 융자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적 공신력을 쌓아왔고, 해외 시장에서 갈수록 수요도 늘었지만 다양한 사업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유는 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기업이 공사의 공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사가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외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사의 농업·농촌분야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수요는 있지만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좌절해왔던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민간의 참여 의사가 높은 사업을 발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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