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횡령’ 골프장 직원 징역 9년

횡령·도박 등 혐의 재판 병합

117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골프장 회계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직원이던 A씨는 회사 전체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를 이용해 약 11개월 사이에 116회에 걸쳐 회사 자금 117억3150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 금액에서 회사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약 86억 원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 과정에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하게 악화됐다. 회사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의 허술한 자금관리 체계도 범행의 지속 및 확대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12월24일까지 법인통장의 회사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총 116차례에 걸쳐 117억3천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수익·운영금과 증축 비용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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