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별법 제정해 잘못 된 과거 바로 잡아야”

주승용,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판결 환영
“국회가 특별법 제정해 잘못 된 과거 바로 잡아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전남 여수을)은 20일 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다”면서 “이번 무죄판결은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킨 것에 대해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 이번 무죄판결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며 “이번 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국회가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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