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한양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21일 한양수자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한양과 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21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양수자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한양과 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와 ㈜한양은 이날 협약을 통해 공사 준공 시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제부금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고 공제회가 추진하는 고용ㆍ복지 사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상호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제외와 (주)한양은 협약식 이후 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간담회을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제회와 건설근로자취업지원 광주남부센터,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공제회는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과 임금의 구분지급, 확인제 법적근거 마련,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제도 도입 등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건설일용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와 소멸시효 연장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과 고용ㆍ복지 주요사업을 홍보했다.

임준택 광주지사장은 “오는 5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건설일용근로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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