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재안 여론 수렴 ‘한계’

의견 제시일 23일에서 기한 연장 요청

의회·시민단체, “구체안 없어 의견 못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갈대습지 간에 운행되고 있는 소형 무인궤도열차 ‘스카이 큐브’정원역./남도일보DB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갈대습지 간에 운행되고 있는 소형 무인궤도열차인 스카이 큐브 운영을 둘러싼 순천시와 (주)에코트랜스 양측 간의 분쟁 조정에 나선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중재안에 대해 여론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순천시는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설날 전인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내달라는 중재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 기간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재원은 지난 13일 대한상사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서 2개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순천시에 23일까지 문서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중재원은 순천시가 제시된 2개의 중재안을 거부하거나 순천시의 의견을 에코트랜스가 거부할 경우 상사중재원은 2개월 이내인 2월13일께 자체 판정을 내리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중재원이 제시한 제1안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당초 협약안과 도중 작성된 합의안을 절충하고 양보해서 에코트랜스가 계속 스카이큐브를 운행하는 안이다.

제2안은 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순천시가 보상하고 순천시가 기부체납 받아 스카이 큐브를 직영하는 안이다.

순천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의회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고 시민단체들도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상태이다.

특히 의회와 시민단체는 순천시가 제시한 중재안이 구체성이 없이 일부 언론에 나온 1안과 2안의 대체적인 윤곽만 제시함에 따라 어떤 의견을 내기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순천시가 1안과 2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느 것이 시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인지를 제시하고 선택된 안의 단점을 어느 선에서 상대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보겠다는 등의 구체안을 내놓아야 의견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쉽지 않아서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것은 맞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트랜스측은 지난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천300억원 등 모두 1천367억원을 순천시에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순천시도 스카이 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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