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세콰이아 길 입장료 정당”

담양군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행정재산 판단

전남 담양군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김무신 김용하 김동완 고법판사)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담양군이 지난 2012년부터 무료로 다니던 가로수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인당 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받는 셈이라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성인 2천원으로 인상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화해 권고를 통해 관련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에게도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입장료를 1천원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개별 시설마다 입장료를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메타랜드 조성과 관리 비용을 고려할 때 적자가 우려된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A씨 등도 이의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결국 “공공시설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도 담양군의 입장료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A씨 등 의견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가로수길은 일반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고 행정재산”이라며 “공공용 재산인 가로수길과 메타랜드 내 시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는 담양군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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