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내 하청 근로자들, 지위 확인소송 승소

금호타이어, 항소 방침

금호타이어 CI.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 관련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 334명의 재판에서 주문을 통해 원고들 중 전모씨 등 4명은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하면서, 사실상 원고 모두를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고용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금호타이어는 원고들이 고용 간주 또는 고용됐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다.

금호타이어는 1심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 판결 결과와 차이가 있다.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한만큼 항소 절차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불확실한 경영 환경 아래서도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른 우려와는 별개로 현재의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