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으로 호화생활 누린 일당

연 1만8천% 연체이자 받아

돈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1만8천%의 연체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으로 호화생활을 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훨씬 넘는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공갈 등)로 A(24)씨 등 사채업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3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연체이자 포함 2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연리 기준 1만8천655.6%의 연체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천여명에게 2천110여회에 걸쳐 총 10억여원을 빌려주고, 고리를 덮어씌우는 수법으로 순수익만 7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통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친인척의 직장에 하루에 수백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아낸 돈으로 A씨 등은 고급 아파트 단지를 숙소 겸 사무실로 빌리고 고급 시계와 명품 의류, 신발, 외제 차 등을 구매하고 호화생활을 즐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검거된 공범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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