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 체불액 1천34억원

“설 연휴 코앞인데…” 임금 체불에 근로자들 눈물
지난해 지역 체불액 1천34억원
재작년 대비 23% 증가, 2만명
“소액 체당금 제도 활용해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A씨는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를 했다.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궂은 일을 하면서도 그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80여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요양원 업주가 12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빼고 임금을 계산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실제로는 12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은 8시간 일한 만큼밖에 받지 못한 셈이다.

그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때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은 한 달에 130여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7천383개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모두 1만9천676명(광주8천945명·전남1만73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총 1천34억여원 규모로, 근로자 1명당 평균 5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했다.

전남의 경우 임금체불자 수는 지난 2018년 1만1천291명에서 지난해 1만731명으로 560명이 감소한 반면 임금 체불금액은 70여억원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8년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5천여명의 임금 체불액 690억원을 제외하면 임금체불자수는 2018년 9천927명에서 지난해 8천945명으로 982명이 줄었지만, 임금 체불액은 316억원에서 436억원으로 120억원 늘었다.

반면,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가 처벌받은 건수는 2018년 9천456건에서 지난해 5천65건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펼친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들은 정부가 임금체불액의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 체당금’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 자문서비스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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