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 예방위해 안전기준 대폭 강화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의무화
국토부, 관련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타워크레인이나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 제한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덤프트럭이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우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신설된다.

과도한 인양이나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와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와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했다.

또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강제했다.

운전부주의 등으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2023년부터 의무화해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 수소연료전지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