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양주와 맥주, 안주 등을 먹은 뒤 46만7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밖에도 총 53차례의 무전 취식을 해왔고, 사기 혐의로 복역해 지난해 12월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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