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아파트도 의무관리 전환 가능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4월24일부터 시행 예정…전문성 기대

이제까지는 300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에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별 대표자·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150만 원∼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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