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안전성 부당 표시 광고 제재

공정위,메타노이아에 과징금·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 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1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인 ‘화락숯불난로’ 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 이라고 표시·광고하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 무해성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 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 생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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