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 위반사항 적발

국토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벌점·과태료 부과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라권(2곳)을 비롯해 수도권(3곳), 강원권(2곳), 충청권(3곳), 경상권(2곳) 등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국토부 국토관리청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한 달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