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차단에 역량 집중

부동산 변칙증여·고소득 전문직·역외탈세 포함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방향 발표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불공정 탈세 차단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엄단키 위해 자금출처 전수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협의를 면밀히 검증·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과 우회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키로 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감 떼어주기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대재산가 탈세에 대비해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의 적극적 활용 등해 통해 고액재산가나 연소자의 탈세를 통한 부의 대물림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과 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해 과세키로 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편법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고액차입을 통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다주택자의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키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행위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우월적 특권과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와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나 외형쪼개기(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적인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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