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휴가 경비 지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모집

3월 4일까지 모집…근로자 20만원, 기업 정부 각 10만원씩 부담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휴가를 갈 때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의 경비를 국내 여행에 쓰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가 확정되면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 사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내어 적립금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같은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여러 정부인증을 신청할 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송민섭 기자 s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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