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등에서 제조한 ‘석류 100’ 등 7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로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