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업계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2019년 4분기 상조사 정보변경 사항 공개

등록 업체 숫자, 前분기와 같은 86곳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9년 4분기에는 폐업을 하거나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상조사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자료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86곳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공정위는 상조사 수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 “개정 할부 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 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업계의 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할부 거래법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씨케이티·아가페라이프 2곳은 자본금을 증액했다. 교원라이프 1곳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추가했다. 대명스테이션 등 5곳은 대표자를, 경우라이프 등 3곳은 주소·전화번호·이(e)메일 주소 등을 변경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대한상조산업협회·한국상조산업협회 2곳의 사업자 단체 등록 신청을 불허했다. 대표성·사업 실현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 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살펴 이 단체들이 사업자 단체 등록을 재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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