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기간 산정기준 손질한다
국토부, 연구용역 입찰…5개월 동안 과업수행
폭염·근로시간 단축 등 기후·환경변화 반영 예정

국토부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을 조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기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손질에 나섰다. 올 하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맞춰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 주52시간 근로제를 본격 도입, 건설현장의 공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1월1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3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폭염과 폭설·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환경변화로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부족이 초래되고 공사기간 부족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수립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난 21일 입찰에 들어갔다. 현장과 업계의 요구를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 단계에서 공기산정 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5개월 동안 진행될 용역에는 ▲국내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인프라 정비 계획 수립 ▲공사기간 정보의 축적·활용체계 정립 ▲시설물별 표준작업량 수요조사·정비 계획 수립 ▲적정 공사기간 산정·계약기간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이 담기게 된다.

물론 일부에서는 공사기간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확대로 간접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간접비 부담보다 공기를 맞추지 못해 물게 되는 지체잔금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우세한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인의 고령화와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고 주 5일근무제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유연한 운영·관리체계 마련 필요해졌다”며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를 수립해 공기 산정 원칙을 정립하고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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