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으로 부모님 든든한 노후 챙겨드리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집중 홍보 펼쳐

65세 이상 5년 이상 경력 농업인 가입 가능

공사 직원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고령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소득원 중 하나인 농지연금 정책을 집중 홍보 중이다. 특히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특성상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가입결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에 착안해 젊은 층에게도 농지연금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4천492건,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있다. 또,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 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해 온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자녀들의 농지연금 가입 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가입을 권유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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