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위험에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환불

일부 시험 응시 연기도 허용키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같은 증상이 의심돼 자격증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기관이 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8일 시행예정인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신청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앞서 컴퓨터활용능력시험과 무역영어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등이 시험일로부터 30일 내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수수료를 뺀 응시료를 100% 반환한다고 밝혔다.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도 자가격리 대상자와 시험일 기준 14일 내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생 등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시험일로부터 30일 내 원서접수 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TOEIC위원회는 9일 치러질 토익에 응시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걱정되는 수험생에게 시험을 연기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HSK(중국한어수평고시)를 주관하는 HSK 한국사무국도 9일 시험을 신청했던 수험생이 다음 달로 응시 연기를 희망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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