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1년 안에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세법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한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지금까지 한 주택을 다수가 소유한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하던 주택 수 산정방식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월 50만 원) 이상이며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하면 보유주택 수에 가산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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