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

국토부‘불법행위대응반’가동

17개 시·도 특사경 조사 공조

감정원‘실거래조사팀’도 참여

정부가 이달 말부터 부동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받아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실거래상설조사팀’을 40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와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 뿐 아니라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등 시·군·구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영역까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로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에는 감정원 본사와 30여 개 지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면서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은 기존의 2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되면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달부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은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선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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