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활성화 기대

건설근로자 공제회-외국인노동자센터 협약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권익향상 기대

건설근로자 공제회 광주지사는 4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4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와 센터는 이날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8천여 명의 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 16개국 언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통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가는 캄보디아와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중국,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6개국이다.

공제회는 이번 협약으로 언어장벽이 해소돼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데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센터도 공제회를 통해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접촉면이 늘어나 더 많은 외국인이 센터가 추진하는 상담지원, 한국어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는 광주 서구 시청로 30 공제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이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협약식 이후 외국인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제공
간담회는 임준택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장, 우만선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향후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호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준택 공제회 광주지사장은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역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에 체류하는 더 많은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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