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시 반품 불가” 신세계·롯데홈쇼핑 ‘위법’

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명령·250만원 씩 과태료
신세계 가정용 튀김기(DKB-112) 제품박스에 부착된 스티커와 교환 환불안내(아래)
/공정위 제공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훼손이 없으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품구매 후 포장을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주)신세계와 (주)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각 250만 원 과태료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DKB-112)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절회 요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홈쇼핑 상세페이지 내 반품/교환./공정위 제공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2월 2일까지 지마켓과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AS128VWA 38㎡)를, 지난해 2월7일부터 4월17일까지 쌍이킹 파워 진공청소기(C40SGY 샤이니실버)를 각각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홈쇼핑은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알리고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스스로 포기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청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장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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