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부터 단순 두통 등으로 ‘뇌 MRI’검사하면 본인 부담 80%상향

복지부, 뇌 관련 MRI 검사 보험기준 개선

이상 소견 있다면 건강보험 40~70% 지원

3월부터 단순 두통 등 경증환자의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이하 MRI)검사비 부담이 종전 30~60%에서 8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뇌·뇌혈관 MRI 검사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한 결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해 의료 과남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의 경우 7개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 종별로 30~60%다.

그러나 이 이외의 두통·어지럼은 7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검사 결과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없다면 검사비의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또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를 할 때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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