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누락·지연…조기 발견 놓쳐

‘매뉴얼 미비’ 16번 환자 이후 사례정의 확대
진단검사 누락·지연…조기 발견 놓쳐
질본, 중국 외 입국자도 환자 분류 가능
 

출입 통제된 조선대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2번 확진자가 발생한 6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출입구가 통제돼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누락·지연돼 조기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례정의에 대한 확대와 대응절차 등이 개정 발표됐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외 제3국에서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뒤늦은 검사로 국내 전파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태국을 방문했던 16번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21세기병원에서 고열로 치료를 받다가 전남대병원, 광산구보건소에 문의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중국 방문자 이외의 환자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에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지 일주일만인 지난 4일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이후 16번 확진자의 딸과 오빠도 각각 18번, 22번 확진자가 됐다.

중국인 관광 가이드인 12번 환자는 일본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된 후 지난달 19일 국내에 입국했다. 서울과 강릉, 군포 등을 방문했고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번 확진자의 방문지는 싱가포르이다.

앞으로는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하면 의사가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진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존 대응절차(4판)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두 가지로 제시했었다.

개정된 5판에서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하는 내용은 4판과 5판이 동일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며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5판 기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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