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재건 수술뒤 과도한 압박으로 신경 손상

법원 “병원 측 1억원 배상해야”

십자인대 수술 뒤 의료진의 과도한 압박조치로 발목 신경이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남해광 부장판사)는 A(27)씨와 가족이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이 A씨에게 8천800만원, A씨를 장기간 간호했던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초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해 광주기독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받고 수술실 직원으로부터 부목과 압박붕대로 압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신경 압박으로 인해 좌측 총비골신경이 손상됐고 발목 등이 마비 증세를 보였다.

그는 같은 해 10월 말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상은 굳어졌고 말초신경에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수술실 직원들이 과도하게 압박조치를 한 과실로 A씨가 총비골 신경 손상을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