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대학병원 간부 숨진채 발견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광주 동부경찰서.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광주의 한 대학병원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께 광주 동구의 너릿재 인근 야산에서 광주 모 대학 병원 간부 김모(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집에 오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휴대폰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은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조카의 서류와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채용에도 관여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보직을 사퇴한 뒤 공로연수에 들어가 병원에는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A씨를 중징계하고, 채용 비리 대상자를 채용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였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채용비리 의혹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지만 관련 수사는 진행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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