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100% 가중

국토부,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적극 단속 유도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한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간 두 차례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으로 얻는 기대수익보다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생겨나고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되면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거나 부과금을 감액하고 있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토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법상 조례로 연 두 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권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시가표준액 4억 원의 펜션 불법용도변경시 기존 4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이 8천만 원이 되고 연간 두 차례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1억6천만 원으로 최대 4배까지 오르게 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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