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다단계 신규 등록 4곳·폐업 말소 5곳

공정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10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로 ▲신규 등록 4곳 ▲폐업 3곳 ▲직권 말소 2곳 ▲공제 계약 해지가 3곳 ▲상호·주소 변경 13곳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신규 등록한 판매업자는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고 이 가운데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 사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유)는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말소했다.

또한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3개사) 또는 주소를 변경(10개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상단 메뉴‘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장위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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