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마스크 등 부정경쟁 집중 단속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의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이 같은 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집중 단속사항은 ▲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최고 징역 7년, 벌금 최고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집중 단속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의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된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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