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역대 최대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 ‘불법 거래’ 업체 덜미

정부 수급 안정조치 하루만에…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현장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예방 물품인 마스크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일 최대 물량을 불법거래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수급안정 조치 발표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자 해당 창고를 잠그로 도주하기까지 했다.

벙부는 제조에서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B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온라인 마켓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B업체는 1월31~2월6일 재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단속반의 확인 결과 업체 창고에는 39만개의 보건용 마스크 재고가 남아있었다.

또 1월31일~2월5일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랑 행위는 절대로 용남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 소독제와 관련한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나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하면 된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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