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 가능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방안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이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화상회의에서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해 이같은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확정해 전달했다.

이에따라 향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돼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병원·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